인감 업무 전산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26일부터 전국 읍.면 동사무서 어디서든 인감증명서을 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시 인감도장을 지참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대리 발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감 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확인한 뒤 인주를 사용 날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으나, 26일부터는 신고돼 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 용지를 사용해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됨으로써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표시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새 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26일부터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다.
인감 신규신고와 인감 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인감의 인영 상태가 심하게 훼손됐거나 흐리게 날인돼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재신고해야 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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