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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상 국고 594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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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소실된 전동차 구입비와 중앙로역 복구비, 상가 피해 등 물적피해 보상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총 594억원 정도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운행 중단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덕 건교부차관은 25일 오후 광화문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습대책안을 보고했다.

또한 기존 전동차의 바닥재, 의자, 연결주름막 등의 내장재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267억원을 국고지원하겠다는 것.

최 차관은 물적피해 보상규모를 구체적으로 전동차 소실 183억원, 중앙로역 시설복구 336억원, 상가 피해 75억원 등으로 추산한 뒤 "국고지원 예산은 지원대상과 피해내용, 규모 및 액수 등이 확정돼야만 배정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실전동차 구입 및 기존차량 내장재교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예산배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중앙로역 복구를 위한 안전진단비 및 설계비와 함께 이달 중 우선 329억5천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실종자 신원확인 및 보상액 합의, 물적 피해 손해 사정 등이 확정된 후 2차로 배정키로 했다.

건설 중인 2호선은 강화될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차량사양 등의 변경조치를 취한 뒤 추가 소요예산을 총사업비 재조정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강윤구 복지부 차관은 "장애 및 후유증에 대해 평생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강구 중이며 특히 시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매년 시 세출 예산에 계상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최 차관은 지하철 계속 운행 문제와 관련해선 "오늘 중 완료예정인 종합점검에서 중단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운행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즉시 교체하겠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사실상 계속 운행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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