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해온 식당주인의 금품을 훔치고, 주인의 신용카드로 수차례 옷을 구입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위를 해온 종업원 이모(41·대구시 달서구)씨를 특가법(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식당종업원인 이씨는 지난달 칠곡군 동명면 ㄱ식당에서 일해오면서 주인 박모(55)씨의 목걸이와 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주인의 신용카드로 대구와 마산에서 수차례 옷을 사입은 후 다른 식당에서 일해오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밝혀졌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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