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해온 식당주인의 금품을 훔치고, 주인의 신용카드로 수차례 옷을 구입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위를 해온 종업원 이모(41·대구시 달서구)씨를 특가법(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식당종업원인 이씨는 지난달 칠곡군 동명면 ㄱ식당에서 일해오면서 주인 박모(55)씨의 목걸이와 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주인의 신용카드로 대구와 마산에서 수차례 옷을 사입은 후 다른 식당에서 일해오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밝혀졌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