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인권위 '파병반대' 우려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결정에 맞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한 마당에 청와대도 곤혹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라크전 반대뿐 아니라 국군의 파병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권고, 사실상 파병반대에 나서 정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의 반전 의견이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영천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건설공병과 의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보다는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파병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국가기관간의 이견은 자칫하면 노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여야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위의 반전의견을 확산되고 있는 '파병반대론'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파장이 확산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도를 보면 국가기관끼리 손발이 안맞는 관점에서 보도되는데 그런 관점을 잘못"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일사분란과 획일주의로 국가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3권분립으로 국민통합이 다져지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입장표명이) 내용상으로는 정부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