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순환 의원 유죄판결 군위 고로 기초의원 재선거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의회 부의장 박순환(62)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24일 군위군 고로면 기초의원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6.13선거에서 유권자 수십여 가구를 호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렸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28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씨의 당선무효 사실이 알려지자 군위군 고로면 지역주민들은 재선거 분위기가 감돌며 이모(47.군 새마을협의회장).김모(67.전의원).권모(61.전 기획감사실장)씨 등 4, 5명이 자천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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