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원격지 전자결재시스템(가상사설망, 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도입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원격지 전자결재시스템'은 간부들의 출장 이동중 결재, 지시, 보고, 열람, 정보가공 등 관세청의 내부 행정업무를 24시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1개 국제우편물 통관우체국 중 대구·광주·마산우체국 등 3곳에 원격지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 편의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보세창고의 수입물품 검사도 원격지 무선전자결재시스템(Wireless-VPN)을 이용, 현장에서 신속한 통관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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