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관찰제도 재범방지 효과 의문

가석방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 예방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재범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등 구멍이 뚫렸다.

안동과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직원 8명)의 경우 교도소에서 형기만료전 가석방된 출소자와 법원으로 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1천100여명으로 직원 1인당 130여명이 넘는 꼴이다.

이처럼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늘어 난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사면과 특사 등 형기를 감해 주는 은전이 빈발하면서 교도소 수형자 중 가석방 대상자가 많아진데다 초범과 비교적 가벼운 범죄 등에 대한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지난 1989년 제도시행 당시 그대로인 형편으로 민간에 보호관찰위원 등을 위촉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실정으로 당초 보호관찰제도 시행 목적인 교도소내 모범 수형자들에게 형기 만료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적용,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영주에서 10대와 20대 다방 여종업원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3일 영주경찰서에 구속된 최모(37)씨의 경우 지난해 말 대구교도소에서 형기만료 4개월 전에 가석방돼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출소 2여개월만에 끔찍한 범죄를 연거푸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지난달 3일 첫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암매장한 5일 후인 지난달 1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에 들러 담당 직원에게 버젓히 출석신고와 면담까지 하고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여관방에서 끔찍한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행 13년째인 법무부 보호관찰제도가 겉돌고 있음을 그대로 반증해 주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조종기(47) 사무관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일일히 관심을 둘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달 10일 출석신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 온 최씨는 '자영업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태연하게 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과자들의 교정보도 전문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격무는 대상자들에게 소홀할 수가 있어 오히려 소외감을 줄 우려가 높다"며 "인력보충과 함께 외국처럼 호스텔(야간구금 출퇴근 교도소) 제도나 전자감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안동.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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