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차 견인된 후 현금 사라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과정에서 차 안의 금품이 없어졌다는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남산1동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견인됐다는 서모(57.경북 영천시)씨는 "중구 견인관리사업소에 차를 찾으러 가 보니 차량 내 상의에 뒀던 지갑안의 현금 30만원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씨는 "견인관리사업소에 항의했더니 '견인차량을 찾으러 온 시민들의 금품 분실 신고가 많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차량견인사업소와 구청에 따르면 서씨처럼 차량 견인 과정에서 금품이 없어졌다는 민원.신고가 매달 수 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견인관리사업소 측은 "견인시 주차 단속 공무원이 입회하기 때문에 도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량이 견인된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 차량견인관리사업소 한 관계자는 "사업소를 14년간 운영했지만 금품 도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한건도 없다"며 "우리 사업소 경우 최근 도난 주장이 3, 4건 접수됐지만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