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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환자 강제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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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호흡기로 전파되는 일부 질환들을 검역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했다.

10일 복지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한 질병들을 검역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스 등을 검역법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우선 복지부장관령으로 검역감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스가 콜레라, 페스트와 같은 검역전염병에 준해 검역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사스는 그동안 제4군 법정전염병인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전염병 증후군'가운데 하나로 간주됐다.

4군 전염병 환자의 경우 발견한 의사의 신고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방역 당국이 강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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