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스환자 강제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건복지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호흡기로 전파되는 일부 질환들을 검역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했다.

10일 복지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한 질병들을 검역감시대상 전염병으로 지정,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스 등을 검역법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우선 복지부장관령으로 검역감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스가 콜레라, 페스트와 같은 검역전염병에 준해 검역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사스는 그동안 제4군 법정전염병인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전염병 증후군'가운데 하나로 간주됐다.

4군 전염병 환자의 경우 발견한 의사의 신고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방역 당국이 강제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