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동 옥동지구 택지개발 지역 편입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옥동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공사가 안동시 서부권 공동주택 용지확보를 위해 총 601억원을 투입해 10만8천평 규모로 지난 1996년 지구 지정과 지난해 연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편입부지 지주들은 주택공사측이 사유지 10만여평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평당 20만원 선인 240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로 구성된 옥동택지개발지구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택지개발대상지내 부지 실거래가격이 40만원 선이고 바로 인접한 기존 옥동 신시가지 땅값이 1평당 평균 200만원 정도인 점을 들어 주공측의 보상가 산정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9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7년간 각종 개발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랐으나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주공측이 다음달 부지 보상액 감정평가때 현실에 맞게 보상비를 상향 조정할 것과 불가능할 경우 토지 보상 대신 공동개발후 환지 방식으로 편입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협의회 신경종(46)사무국장은 "공공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은 거부할 수 없지만 이를 빌미로 주민들의 재산 손실을 강요하는 시책은 묵과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상거부와 집단소송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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