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숙소·기숙사 30% 화재안전 미비

경북지역 각급 학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 공공기관 연수원 316곳 중 30%가 넘는 98곳이 소방시설이 불량하거나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 소방본부는 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등에는 일반 숙박시설에 준하는 소방.방화규정을 적용하고, 건물 건축시 내화구조 의무화, 지도교사 상주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중앙기관에 건의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어린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초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기숙사.합숙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한 결과 19개 학교가 5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명령을 받았으며, 79개 학교에서 125건의 위반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 모중학교는 건물 내장재를 가연성 스티로폼으로 설치했으며, 군위 모여중.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생활관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대상 중 대학교 4곳과 고등학교 19곳, 중학교 5곳 등 28곳의 기숙사나 합숙소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 3곳, 간이완강기 및 피난유도등이 없는 시설이 10곳,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가 미비한 시설이 6곳,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LPG 배관을 고무호스로 연결하는 등 전기.가스시설 불량이 2곳 적발됐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완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건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운영실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며 "이들 시설의 방화관리자에 대해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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