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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창추모공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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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희생자 수창 추모 묘지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대구시는 수창동 추모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전격 선언,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밤 대구시민회관에서 희생자대책위 측과 추모사업 관련 실무회의를 가진 대구시 관계자는 수창공원 예정지에 묘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도시공원법 개정이 어렵고 도시계획법상 형질 변경도 어려우며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대구시의 재정적인 능력도 부족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대구시는 또 "도심에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 견해가 보편화돼 있지 않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의견 조정이 필요하며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는 의견을 건설교통부가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공원법령 개정보다는 대구시가 일대를 현재의 중심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14일 회의에 참석한 이정웅 녹지과장, 임정기 공원과장, 김종환 복지정책과장 등은 "수창공원 예정지에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 칠곡 시립 공원묘지에 희생자 공원묘지를 조성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희생자대책위 측은 "김기옥 행정부시장이 지난달 31일 수창 추모공원 조성에 합의해 놓고 법적 문제 해결에 노력을 않고 안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발, "대구시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며 1시간20여분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대구시는 건교부 회신을 지난 4일 받고도 뒤늦게 공개해 대책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14일 회의에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강재형 원장은 "제빨리 이를 대책위에 통보치 않아 결과적으로 속인 꼴이 됐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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