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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총련 합법화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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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 방침 및 검찰 인사 문제, 이라크 파병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한총련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이적단체의 비호를 부추기고 있다"며 합법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각종 시민단체들의 이적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27일 참여연대가 수도권 공병부대를 대상으로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의 이같은 행동은 참전거부를 촉구해 결과적으로 군의 명령 불복종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승철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 "지난 3월로 마감된 유예기간이 8월로 연기되는 등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기정사실화 해서 이같이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단계므로 전면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 정부가 추진한 정치검사 개혁 작업은 원칙없는 전향적 파행 인사"라며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검찰 인사는 미운 사람을 몰아내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신정치 검사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장애인 수감자의 경우 노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석방 등 사면에 있어 불리한 점수를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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