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아파트 재건축 '러시'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올 7월)을 앞두고 재건축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올 들면서부터 대구에서는 줄잡아 30여개 단지의 아파트가 새 법 시행 전인 상반기중 재건축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의 가격이 올 들어 몇 달만에 평형대별로 1천만~2천만원가량 오르면서 인근 아파트가격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재건축 규정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자칫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는 등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가져올 전망이다.

지난 1985년 9월 준공, 올해로 18년째인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ㅇ아파트의 경우 준공된지 20년을 경과하지 않아 현행 법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일부 입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 현재 수성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해 둔 상태다.

이 아파트의 경우 부득이하다면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입주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가 살기에도 편하다"며 재건축추진에 달갑잖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준공된지 20년을 넘기지 않아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데도 추진위가 컨설팅사를 끼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구시내 아파트 중 상당수는 준공된지 20년 내외로 콘크리트 수명을 감안하면 실제 안전상 문제는 없어 주거환경개선보다는 부동산값을 올리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이 남발되자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 "'20년 이상'이란 요건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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