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단속을 펴지 않고 대부분 중재에 나서는 바람에 창작자들이 유사 시비 상품의 유통에 따른 재산적 피해는 물론 법적 대응 등에 시간.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김천시 덕곡동에서 ㄱ공업사를 운영하는 이기훈(38)씨는 지난 1999년 포도재배용 보호비닐 설치 장치를 고안, 실용신안등록했다.
그러나 등록후 현재까지 이씨가 고안한 제품과 유사한 것이 3개씩이나 나돌았는데, 이중 한 제품은 이씨가 직접 나서 특허청에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시켰고, 한 제품은 현재까지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특허청에 단속 등 대책을 요청해도 당사자간에 중재를 붙이거나 민.형사소송을 통한 해결 등 미온적인 방법을 권장해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이씨는 하소연했다.
이씨가 올초 유사품 하나를 등록 취소시키는데에는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는 "실용신안등록 제품을 고안할때까지 들어간 고생은 둘째치고 등록 비용도 80여만원이나 들었는데, 특허청에선 유사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 단속보다는 중재나 분쟁 등을 권유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특허청에선 지적재산을 권리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뿐, 그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한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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