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란 대화방을 개설, 이를 보고 접속한 청소년을 여관으로 데려간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임모(28.예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월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정모(16)양을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3월에 PC방에서 만난 정양을 다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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