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인정 집단행동 주도 공무원 3명 벌금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8단독 황영수 판사는 22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장 이모(44.경북대)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육기관본부 사무처장 이모씨와 경북대지부 부지부장 장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한 뒤 5월11일 행자부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