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황영수 판사는 22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장 이모(44.경북대)씨에게 벌금 500만원, 교육기관본부 사무처장 이모씨와 경북대지부 부지부장 장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전국공무원노조를 결성한 뒤 5월11일 행자부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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