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취재> 은행 각종 수수료인상 대응방안은?

최근 은행들이 송금, 계좌이체 등 각종 수수료를 앞다퉈 인상,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 이용자들은 수수료 절감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은행 창구보다 수수료가 싼 만큼 고객들은 인터넷.텔레뱅킹을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은행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어서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따져보고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 실태를 꼼꼼히 조사했다. 그 결과 창구송금 수수료 경우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의 최대 2배, CD.ATM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는 최대 8.3배에 달하는 등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매우 컸다.

▲ 창구 보단 인터넷뱅킹이 수수료 저렴.

송금수수료는 은행 창구 >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 텔레뱅킹 > 인터넷 뱅킹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최소 400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CD.ATM기(영업시간내)나 홈뱅킹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창구,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순으로 수수료가 높았다. 은행창구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보다 3.8배에서 7.9배까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송금수수료, 농협.지방은행이 싸.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경우 수수료는 송금액 10만원 이하일 때 농협 및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이 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은행(1천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 은행은 2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100만원 이상 송금시 조흥.하나.광주.경남.전북은행과 농협이 2천500~3천원으로 낮은 편인 반면 국민.기업.신한.외환.한미은행은 4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기계좌 개설 은행의 CD.ATM기를 이용,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송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수수료는 농협이 500~1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구은행은 500~1천300원이었다. 반면 일부 시중 은행들은 이보다 2배 정도인 1천3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행 CD.ATM기를 통해 자기계좌 개설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농협과 국민.기업.부산.광주 은행은 300~1천4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반면 일부 은행은 2천500원을 받아 8.3배에 달했다.

▲ 부과방식에 따라 차이 큰 담보조사 수수료.

타지.타행에서 발행된 수표나 어음 등을 은행 창구에서 수납할 때 부과하는 대금추심료도 은행별로 차이가 컸다. 농협, 제일은행, 하나은행 경우 자기앞수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다른 은행들은 최고 1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당좌수표 및 어음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최저 2천원에서 최고 1만2천원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담보조사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더욱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담보조사 수수료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파악해 직접 담보가액 산출을 위한 조사시 수반되는 수수료다. 국민 등 4개 은행은 부동산 시가에 관계없이 건당 3만~4만5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은행은 추정시가(또는 감정가액)나 대출금액의 일정비율(0.02~0.05%)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 시가나 대출금액이 커질 수록 담보조사 수수료가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출금액 5천만원, 부동산 감정가액을 3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수수료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적했다. 한편 17개 은행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5개 은행이 수수료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과거 수수료를 공시하는 등 수수료가 잘못 공시돼 있었다. 또 은행 CD.ATM기에 게시된 수수료표 가운데 과거 요율이 적힌 표가 부착된 사례도 많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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