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지하철참사 보상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사망자 보상은 수습대책본부와 사망자 유가족간의 협의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법적 손해배상금은 수습대책본부와 유가족 대표간 협의와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근거로 협의 보상해 국·시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유가족 대표단 및 수습대책본부 보상협상단의 협의로 정해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망자의 특별위로금은 동일 지급하되 부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는 유가족 전원이 위임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보상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하철참사 사망자 가운데 장례를 치른 가족들이 참석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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