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박팔용 김천시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낸 김모(54·건설업)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김천시 7급 공무원 현모씨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다가 말썽이 나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의 회계장부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수사하는 한편 김천시청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박 시장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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