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포의 '도로 절개지 낙석'

"운행 중 갑자기 돌이 떨어져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청과물 수집상 박근배(50·대구시 중리동)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지방도 68호선 의성군 가음면 양지저수지를 지나다 자신이 운전하던 무쏘 짚차에 갑자기 지름 15cm 안팎의 낙석들이 굴러 떨어져 큰 화를 당할 뻔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멀쩡히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 세례를 받으니 놀랄 수밖에요. 행여 마주 오는 차라도 있었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성 춘산의 한 과수농가에 들렀다가 대구로 돌아가던 중 도로 절개지에서 이같은 변을 당했다는 박씨는 "낙석 사고보다 당국의 처사에 더 화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뒤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북부지소 직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도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 2, 3년 걸릴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

박씨는 "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자동차 수리비로 들어간 100만원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은 의성 금성에서 청송 현서를 잇는 도로. 최근엔 청송 농민들의 농산물 수송이 급증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박씨가 화를 당한 지점은 지난 2월 25일에도 낙석 2t이 쏟아져 내려 의성군청 건설과 수로원들이 동원돼 낙석을 치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갑희 가음면장은 "양지저수지 옆 절개지 도로는 매년 여름 장마철과 봄 해빙기에 수시로 낙석이 굴러 떨어지는 위험지역"이라며 "자동차에 돌이 굴러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측은 사고 이후 이틀만인 25일 오후 현장을 답사하는 등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며 예산부족을 탓했다.

북부지소 송덕만 도로정비담당은 "보상 문제는 북부지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고 현장 절개지의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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