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억상당 세금 미납 유령회사 검찰, 해산명령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그동안 탈세와 벌과금 미납 등 각종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돼 온 유령 법인회사에 대해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신청,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지입회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이 법인해산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30여년간 없었고 경북지역에서는 이번이 최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25대의 트럭을 지입해 운영하면서 과적운행 등 2천만원 상당의 범칙금과 법인세 2억5천만원, 자동차세.과징금.과태료 등 총 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않고 실제 사주와 관리인 등도 없는 영주시 가흥2동 소재 현대운수(주)에 대해 '법인해산명령' 신청서를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 법인은 세금 미납으로 세무서로부터 폐업조치됐으며 소속된 트럭 25대도 이미 압류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지입차량에 대해 부과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만도 124건에 총 7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

이 회사는 지난 9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모씨가 벌금미납으로 압류된 회사 차량을 매각하고 차량번호판을 임의로 떼내 차량부품을 팔아오다 형사처벌 받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불.탈법적으로 운영돼 왔다.

김 신 검사는 "그동안 불.탈법 목적으로 악용해 오던 유령회사들의 법인해산을 통해 회사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해산명령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회사에 지입한 트럭 실소유주들은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영업할 수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