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받은 과적차량 단속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알선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사무소 단속원 이모(40.대구시 신암1동)씨와 전 단속원 황모(40.부산시 서대신동)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화물알선업자 이모(40.경주시 강동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화물알선업자 이씨로부터 교량용 철구조물을 옮길 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25만원을 받는 등 1년동안 각각 400여만원과 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업자 이씨는 물류회사 및 특송사 배차담당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 500여만원만 단속원 이씨 등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