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받은 과적차량 단속원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면서 화물 알선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국도유지사무소 단속원 이모(40.대구시 신암1동)씨와 전 단속원 황모(40.부산시 서대신동)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화물알선업자 이모(40.경주시 강동면)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1년 화물알선업자 이씨로부터 교량용 철구조물을 옮길 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25만원을 받는 등 1년동안 각각 400여만원과 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업자 이씨는 물류회사 및 특송사 배차담당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 500여만원만 단속원 이씨 등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