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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24시간 비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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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계장관 회의

정부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엄정대처키로 한 가운데 차주들의 요구사항 중 경유세금을 인하하는 데 대해 조세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파업사태가 수습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선 심야 시간대의 일부 조정 등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사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동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사법처리 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 행자부, 건교부 등 중앙 부처 차원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 기관 실무 국장급으로 실무대책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방에도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관계 부처와 화물연대간 대화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과적단속과 관련,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송장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중량이 다른 경우 처벌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입차주의 근로자 인정문제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정위에서 산재보험 적용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화물업계 노정협의기구 신설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노사정위가 설치돼 있는 만큼 어렵다"고 밝힌 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노사정위에 화물분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보고를 통해 "육송물량 2만3천t 중 3천~4천t 규모를 해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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