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친선협의회
대구 남구청은 15일 미 20지원단과 '한미 친선협의회'를 열고 캠프워커(봉덕동) 내 가건물 신축 및 골프장 토양 오염, 미군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 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지난 2월 시작된 3층 가건물 신축과 관련해 미군이 사전 통보를 의무화한 SOFA 규정(양해각서 제3조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3차순환선 도로 건설 때의 이 건물 처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견된 오염 토양 등 군 기지내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공개 등 정보 공유를 요구키로 했다.
또 2000년 이후 작년까지 불법주정차로 미군 자동차가 적발된 건수가 1천700건(과태료 6천8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464건(1천856만원)만 과태료를 납부해 납부율이 27.3%에 불과한 점을 들어 조속한 납부 협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반환 확정된 캠프워커 헬기장(8천600평)과 동쪽 구간 활주로(전체 1만5천400평 중 8천400평) 외에 서쪽 구간 활주로(7천평)도 반환 협상 과제로 선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서쪽 구간 활주로를 그대로 둘 경우 미군이 주택가와 인접한 이곳을 헬기 이착륙에 사용함으로써 소음 피해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대명5동 주민들의 지난 3월자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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