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 및 성주, 고령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오는 2007년 3월 1일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구 50사단 자리에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부지원 신설에는 47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지법 본원은 사건이 많은데다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편향돼 있어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원 관할구역이던 이들 구.군을 분리, 신설될 서부지원 쪽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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