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폐위조 2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백모(21·대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11일 대구 서부정류장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사용해 위조한 5천원권 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백씨가 1만원권 4매, 5천원권 48매를 위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조 지폐가 더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