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 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