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온건한 방향으로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 10기 한총련은 그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뿐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총련 이적성 문제 및 관련자 수배 해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들 중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한 문서 등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문서들이 한총련 간부의 의식화 자료로 사용되는 등 제 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서 10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뒤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와 집회 등을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한총련 10기는 합법화를 위해 작년 9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친북적 표현이 들어 있는 강령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강령 및 규약개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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