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자 노후대책 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고 자신이 모은 돈만으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실제 최근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가구 중 2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5천만원에 육박했다.
때문에 주택 구입과 관련, 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라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주택 관련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검토해본 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지원 구입자금 대출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거나 근로자와 서민(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분류에 해당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시중은행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우선 정부지원 기금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기간이 10년이 넘어 연간 최고 600만원(지급이자 기준)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1~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간에 여력이 있어 중도 상환할 경우에도 전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가벼워진다.
정부기금대출은 현재 우리·국민은행,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다.
먼저 최초 구입자금(중도금)대출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생애 처음으로(세대원 포함)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이면 대상이 된다.
대출 신청 뒤 건설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주택은 2001년 5월23일 이후 계약체결된 주거전용면적 85㎡이하(25.7평)의 신규분양주택이며 수도권 이외 기타 지역소재 주택은 2002년 3월11일 이후 계약체결(전매계약에 의한 분양승계 포함)된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매매(분양)가격 산정시 사업계획 승인대상(20가구 이상) 신규주택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격,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신규주택은 실거래(매매사례)가격의 80% 해당금액, 중고주택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다.
1년거치 19년 상환과 3년거치 17년 상환 중 택일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똑같이 연 6.0%로 적용된다.
매매(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이내(계약일부터 신청가능)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경우 호적등본 추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내 발급),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다.
다음으로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중도금)자금대출 신청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최근 연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이 3천만원(일용근로자는 일급15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25.7평) 이하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5년거치,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연6.5%이다.
대출신청은 매매(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후 3개월 이내(계약일부터 신청가능)다.
제출서류는 생애최초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
직장 근로자이면 직장의료보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일용직-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지자체장이 발행한 공공근로자 확인증명서)를, 자영업자이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소득금액 확인을 하는데 소득확인이 안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하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기 20년 이상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을 본격 도입키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실현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현재 예상으로는 구입자금의 20~3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년 이상 동안 분할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
특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소득공제 혜택(전용면적 85㎡이하 주택)까지 있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이 안 되는 경우 모기지론이 활성화되는 내년까지 기다려볼 만하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최초 구입자금과 달리 모기지론은 대출자격을 훨씬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여건에 비춰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능력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매월 대출상환금액이 월수입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대출의 용도,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을 계획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로 양분할 수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약 1%포인트 정도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SK글로벌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는 변동금리도 7% 가까이 치솟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4% 미만으로 발표됐고 각종 경기지수들이 악화되고 있어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담보범위가 은행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제일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금 2억원 이상시 최저 5.95%로 5%대로 떨어졌고, 2억원 미만은 6.2%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최저금리가 각각 6.01%, 6.08%이며 조흥은행은 6.17%, 우리은행은 6.22%, 하나은행은 6.39%이다.
또 대출한도도 은행마다 55~60%로 차이가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