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 대가 수뢰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 김관정 검사는 13일 대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ㅇ은행 대구 칠성동 지점장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초 경남 창녕의 모 사우나 건물에 대해 16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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