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복지기관과 학교,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3년 아동학대 예방세미나'에서 류상열 성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주제강연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고 피학대 아동에 대한 기관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이 아동학대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각 기관들이 신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기관은 학대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상담서비스를, 각급 학교는 피학대 아동 가정에 학교사회사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협조를, 법률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맡으며 경찰관서는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시 협조해야 한다는 것.
류 원장은 또 "현재 16개 도시(서울 2곳)에 설치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담당 지역이 너무 넓어 학대 아동보호 사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구.군 단위의 아동학대예방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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