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외곽 이전 물 건너갔나?

대구고법.대구지법이 법정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증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대구 법원 시 외곽 이전은 사실상 뒤로 미뤄지고 대신 2006년 개원 예정인 서부지원과 양 체제로 재판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법.지법은 현재 법정 건물 뒤에 있는 변호사회관과 그 옆 차고를 헐고 지상 5층의 건평 180평 짜리 법정 건물을 추가로 신축해 내년 7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5층에는 4, 5개의 형사법정을 만들며, 나머지는 변호사회관과 민사조정실.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

대구고법에 따르면 현재 고법.지법에는 20개 재판부가 있고 1심 형사재판만 주 34회나 열려 화~금요일 재판 때는 9개, 월~금요일 재판 때는 7개의 법정이 필요하나 현재 갖추고 있는 정규 형사 법정은 4개뿐이다. 이때문에 추가로 법정 3~5개 증설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고법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 숫자가 최근 3년 사이 40% 이상 증가해 법정이 절대적으로 부족, 현재는 민사법정 3개를 형사 겸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부지원 개원 이후에도 법정 부족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리에 법정이 추가로 마련되고 2006년 9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개원되면 대구 법원은 현재의 본원과 형사재판의 3분의 1을 분담하게 될 서부지원 양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신축 계획은 2007년부터 부지를 매입해 2013년까지 대구 법원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