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棟) 배치와 가구 수, 일부가구의 평면 등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변경승인이 빨라도 8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분양시기도 다음달에서 2, 3개월 가량 더 늦어질 전망이다.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데 만도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지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400여평과 대행사인 (주)가람디앤씨가 우방으로부터 매입한 2천여평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등 변경사업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받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구시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준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대지면적이 늘어나는 데다 교통량이나 일조·조망권 등과 직결되는 가구수가 지난 2001년 사업승인 때(4천104가구)보다 300가구 가량 증가함으로 인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사업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건축과는 행정절차를 "사업변경안을 봐야 알겠지만 관련 규정을 따져 적용할 경우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최소 1개월,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에 2,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변경승인 후 분양승인을 받아야 분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당초 작년 말에서 다음달로 미뤘던 분양시기도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우방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체 공정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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