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임야.농지.대지 등의 부동산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가운데, 등기부상 권리자 후손들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이전이 안되는 부동산이 많아 종전처럼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64년.1969년.1977년부터 2년간, 1993년부터 2년간 등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10년이상 소지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시지역(인구 50만이상 제외)의 농지 및 임야로 했으나, 아직도 조상명의로 된 토지가 후손들의 행방불명과 외국거주 등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권리행사를 못하는 지주가 많다는 것.
행방불명의 경우 실종신고를 내고 이전을 할 수 있으나 땅값보다 비용이 많다는 게 법무사들의 저적이다.
박모(53.청도군 각북면)씨는 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9천평을 상속받으려고 하나 왕고모 후손들의 인감까지 필요해 이전을 포기했다고 했다.
청도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이창형 지적담당은 지난 1993년부터 2년간 실시한 특별조치법으로 4만여필지의 부동산이 이전됐지만, 아직도 이전할 부동산이 많다고 했다.
법무사 도종선(50.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씨는 "이같이 부동산 이전을 문의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명 꼴"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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