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광주 5.18 묘역에서의 한 총련 시위와 관련, "난동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을 지시하면서 "책임문제에 대해 과잉대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총련 합법화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한총련 시위에 대해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총련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사회의 원칙에 따라 합법화하려 했던 것 인데 자기 주장에 맞지않다고 타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