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이 지난 17일 0시쯤 대구 두산동 두산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지 30여분 지나 측정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대상인 0.133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김 의원이 "음주 단속에 반발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목격담이 올라 일부 시민들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신문사로 전화를 걸기도 했으나 단속 경관은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시 의회 발언 파문때문에 괴로워 소주 3, 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시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이 빌딩을 몇 채나 갖고 있고 명절 때는 떡값 명목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탄 발언한 바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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