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설> 사유권 침해 불식 정부차원 대책 기대

감사원이 21일 공원.유원지.녹지.도로용지 등으로 지정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화에 따른 사유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으로선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은 강경했다. 부처마다 견해가 엇갈리면서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다. 건교부는 "매수 청구비용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매수 청구비용에 대한 50% 수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군이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21일 국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 등 중앙부처가 국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각 부처간 이견으로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국비보조 등의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및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조정, 부처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건교부장관에게도 '매수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매수지연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을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및 재정여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도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가 마땅치 않은 형편이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는 국가가 지방재정에 원조를 하거나 사유재산권 침해방지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한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 및 투자를 유인하는 쪽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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