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의 합법화 과정을 통해 지난 1980년 탄생한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
23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0일 청송 제1.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의 피감호자 577명이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집단으로 인권운동 사랑방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위임,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9년 대법원에서 감호제도 자체는 합헌 판결이 내렸다.
최근 피감호자들의 주장은 △피보호감호자 분류 처분규칙의 위헌성 △근로보상금의 비현실성 △서신검열제도의 부당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송 감호소의 시작=지난 80년 9월쯤 삼청교육이 한창 집행중 신군부는 사회보호법 제정과 보호감호소 부지 선정 작업을 동시에 시행.
당시 최초 보호감호소의 위치는 서해상 안마도로 유력하게 검토 됐으나, 법무부 교정국은 식수.안보.인권 문제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로 천연의 요새로 지리적 조건을 갖춘 현재 위치인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일대로 변경됐다.
군사정권은 삼청교육대 실시와 더불어 행해진 신군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법자들을 사회부터 완전 격리하겠다는 초법적 의도였다.
◇최초 대상자들=최초의 보호감호대상자들은 삼청교육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1980년1월 계엄이 해제되었으나 야만적인 순화교육과 삼청 근로봉사를 마친 7천500여명에게 자유대신 1∼5년까지의 보호감호 처분.
현행범이 아닌데도 불구, 일체의 법적인 절차 없이 형벌보다 더한 사회격리라는 처벌을 받았다.
이들 중 2천400여명이 지난 1981년 12월쯤 청송감호소에 최초로 수용자가 됐다.
감호자들은 청송감호소가 완공되기 이전 1년은 군부대에서 수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집단폭동으로 이들은 인간적인 처우와 함께 정식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사각 지대=철저히 격리된 청송감호소에서 인권유린 실상은 처참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984년 교도관들에 의해 집단 구타, 살해된 삼청교육대생 출신 박영두씨의 죽음.
지난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기까지 17년동안 철저히 은폐되었고, 그의 죽음의 진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국민적 기대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가 지난 2001년 12월 3일 유현(변호사) 상임위원, 유재명 조사관이 청송감호소에서 첫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동료 감호자들에게 폭행당한 류모(당시 43)씨가 진정,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도 치료조차 못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감호소에서 인권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었고, 1천여명이 넘는 피감호자에게 "의사가 한명뿐 입니까"라고 묻는 대목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진정인 류씨는 "감호소측이 폭행을 당한 후 전혀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중보건의는 "엑스레이도 수차례 찍었고, 갈비뼈가 골절됐을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치료"라고 반박했다.
당시 인권위에 전화 민원을 제기한 김모(45)씨는 "까다로운 가출소 요건, 훈련원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중처벌 보호감제도=감호처분의 핵심은 '이중처벌'이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서 만기 형기를 채운 후, 1감호소, 2감호소를 거쳐 가출소 및 출소를하게 된다.
그러나 감호소 시설에서부터 교도소와 똑 같으며, 또 교정국 소속의 똑같은 교도관들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일반 처우 역시 교도소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모든 피감호자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청송제2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30일 오후부터 감호자 10명이 식사 거부를 시작한 뒤 7일만에 241명이 동참 했다.
감호소측은 ㅈ(46)씨와 ㅂ(34)씨에 대해 언론보도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불법농성 주도 혐의로 교도소와 똑같은 수개월간의 독방 징벌조치를 내리는 등 아직까지 감호소는 배일속에 가려져 있는것 같다.
◇참여정부의 수치 보호감호제=감호자들이 가출소시 갖고 나오는 현금은 평균 50여만원선.
이 돈으로 사회정착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들은 10여년 이상의 장기간 사회와 격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황폐화는 사회적응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
사회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들을 거부, 출소자들을 범죄의 세계로 내몰고 있어 재범률이 높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청송감호소의 반인간적 실상이 때늦게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 손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발족, 3월에는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 577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 10일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 등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천명.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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