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송모(37·대구 달성군 가창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21일 낮 12시40분쯤 대구시민회관에 있는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찾아가 "나도 부상자인데 왜 보상금을 주지 않느냐"며 사무보조원 2명을 한 시간 동안 감금하고 복사기·팩스기 등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에서 "참사 때 유독가스를 마셔 경북대병원에서 3일간 치료 받았지만 보상금 지급이 계속 미뤄져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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