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골조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파트 총 공급 물량의 약 22%에 해당하는 층수를 제한하라(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깎아내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20민사부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옛 덕원고교 부지에 건설중인 '태왕 아너스' 아파트가 인접 청구 가든 하이츠 2. 3차 아파트 일부층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시뮬레이션 의거)에 따라 대구지법 20민사부의 가든하이츠 2, 3차 주민의 일조만족을 위해 일부라인을 설계안보다 낮춰 지으라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정식재판을 통한 최종 판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전국 주택업체, 아파트 입주예정자, 감독관청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건축승인과 건축허가, 분양승인 등 주택건축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시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건설사들이 잇따라 일조권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고, 시공중인 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태왕 아너스 시공사인 (주)태왕은 현재 19층 높이 가운데 11층까지 골조를 올린 상태로 문제의 동(棟)과 라인에 대한 공사를 중지했다.
아너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도 당초 계약과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자칫 법원 판결이 늦어져 입주시기가 밀리면서 주택마련과 입주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다.
인.허가를 해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법원 결정은 결국 국가기관이 처리한 건설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자칫 시공사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주민들의 일조권 민원이 건축 사전단계가 아닌 건축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질 경우, 일조권 쟁취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구에서 분양러시를 이룰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인근 단독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등으로부터 빠짐없이 일조권침해 관련 소송이 불거질 것이 뻔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또는 분양승인 전이 아닌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층수 제한조치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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