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사는 김모(50)씨는 지난해 10월말 납부기한인 종합토지세 100여만원을 제때 못냈다.
그후 6개월뒤인 올해 4월에 가산금 13만원을 합쳐 113만원을 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물게되는 가산금이 현행 낮은 은행 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체납 첫달은 부과금액의 5%, 2개월째부터 60개월까지는 매달 부과금액의 1.2%의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체납액이 30만원이하일때는 체납 첫달만 부과금액의 5%를 낸다.
세법 개정전인 2001년 1월1일 이전에는 체납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이같은 가산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체납 첫달 5% 가산율 적용은 지난 84년부터, 2달째부터 적용하는 1.2% 가산율은 지난 93년부터 적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들은 "현재 시중 예금 금리가 매우 낮은 만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가산금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남구청 세무과 김진률담당은 "시중 금리와 비교해 다소 높은 감도 없지않으나 가산율을 낮출 경우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 은행 연체이율은 평균 18~20%, 각종 신용 카드연체율은 25~30% 정도이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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