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여론 수렴 및 동향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관련 담당부서 및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와 업무활동비 지급 등을 지시해 논란을 빚고있다.
행자부는 최근 지자체의 지역 여론과 동향 관리 기구 설치에 관한 세부 지침을 통해 업무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관리 등 인사상 우대와 업무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으로 집단 행동과 민원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반면 집단민원 상황 파악이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침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인사 우대 방안과 업무활동비 지급 규모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편의적인 발상으로 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부서가 자칫 조직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다른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 여론·동향 관리는 고유 업무에 속하지만 화물연대 등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행자부가 부랴부랴 인사 우대 및 활동비 지급 등 전례없는 대책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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