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신축중인 고층아파트가 인근 저층아파트에 "일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건 넓게 보면 '무분별한 건축행정'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구 덕원고부지에 주식회사 태왕이 신축중인 최고 20층 높이의 '태왕아너스'로 인근 가든하이츠 아파트 30여가구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게 전후사정이다.
물론 이 결정이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권을 둘러싼 연쇄소송 등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도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의뢰, 구체적인 일조량까지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일단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이같은 후유증도 어느정도 감수한 것으로 일단 짐작된다.
그러나 신규분양을 받은 분양권자들이나 이미 전매로 넘어간 것 등을 감안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가 있는데다 주택회사측의 입장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될 공산마저 짙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이번 사태의 근원은 우리의 주택행정에 있다고 봐야한다.
통상 대단위 고층아파트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는 대구시가 하도록 돼있고 분양승인은 구청몫으로 나눠진다.
실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좀더 현실성 있게 엄정한 법해석을 근거해 좀더 밀착되게 했다면 이같은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행정의 엄정성을 다시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구시의 주택행정을 보면 최근 재건축허가가 봇물을 이루면서 멀쩡한 아파트가 어떻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는지 의심스런 구석도 많은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도심을 고층아파트 빌딩숲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난개발이자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직시, 친환경적인 주택정책으로 '발상의 대 전환'이 있기를 당부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