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2보호감호소 감호자 500여명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가출소 확대 등을 요구하며 23일 점심부터 식사를 거부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감호소에선 지난해에도 5, 10, 11월 등 세차례나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등을 주장하며 200여명이 집단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감호소측은 "지난 10일 감호자 577명이 인권운동 사랑방 및 천주교 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현행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등 자신들의 주장을 위임,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호소는 최근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 및 헌법소원 신청 이후 하루 100여명 정도의 감호자들이 면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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