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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금 사기 7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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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정모(71·인천 선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알고 지내던 김모(71)씨의 며느리 권모(42·여)씨에게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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