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노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쟁의행위가 찬반 투표율 저조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의 정면 충돌 우려는 일단 한단계 낮아졌으며, 앞으로의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정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에 따르면 23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투표에는 투표권자 8만5천685명 중 5만6천87명(65.46%)이 참가, 3만9천978명(71.27%)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전체 투표권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불과,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쟁의행위가 일단 부결됐다.

전공노측은 투표인 수가 많은 서울 지역 투표율이 41.41%, 경기 투표율이 36.13%에 머물러 전체 찬성률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대구.경북에서는 4천274명의 투표권자 중 3천400명(79.6%)이 투표에 참가, 2천700명(79.5%)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공노 대구.경북본부가 밝혔다.

대구.경북의 경우 총 투표권자 대비 찬성률은 63.1%였다.

전공노측은 서울.경기에서 경찰과 자치단체의 방해가 심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런 여건 아래서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찬반투표 주동자들을 공무원법 위반죄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 전공노 대구.경북본부 정웅태 본부장 등 전공노 간부 18명에 대해 23일 밤 소환 통보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계획이어서 전공노의 향후 행보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여론 부담때문에 전공노 지도부가 '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의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작업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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