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지사 앞 음식점 건립 김천시 늑장 대처 논란

최근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 산문과 50여m 거리에 연면적 991㎡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직지사를 찾는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직지사 소유 건물일까, 아니면 최근 공사중인 직지문화공원의 관리사무소일까'. 건물이 직지사 코앞에 위치한 탓에 보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것.

이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어떻게 해서 사찰 코앞에 일반음식점 건물이 들어섰을까. 문제의 발단은 4여년전 건축주 곽모(달성군)씨가 김천시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199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렵 건축주는 곧장 착공을 시도했으나 직지사 스님과 신도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건축주와 직지사.김천시간의 건축 허가 및 시공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현재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직지사는 당초 사찰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 2000년 4월 1심에서 승소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5월 2심에선 건축주가 승소해 공사를 다시 시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사이 2001년 11월 건축주의 소유토지 3천117㎡를 비롯 직지사 산문 일대 토지 7만9천164㎡가 직지문화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지구(공원지역)로 결정 고시된것.

시는 이 도시계획결정을 들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며 공사를 시도하는 건축주를 만류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공사는 강행됐고, 시는 부랴부랴 7월 건축 허가 취소.공사중지명령과 함께 불법건축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건물은 거의 완공되고 말았다.

건축주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 김천시의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22일 "도시계획사업이 인가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건축행위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김천시의 허가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천시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용대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김천시가 승소해 현재 건축된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시는 건축물 철거에 보상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은 일단 김천시의 승소로 끝났지만 수억원의 건축비용이 들어간 만큼 이 소송은 2심으로 이어져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김천시가 직지사 산문 일대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해 준 점, 2001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고시때 서둘러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정처리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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