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7일 렌터카업체에서 임대한 승용차의 차대번호와 엔진번호 등을 바꿔 동남아 등에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35.경남 창원시 반지동), 길모(49.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경남 김해시 모렌터카에서 시가 1천700만원 상당의 다이너스티 차를 월 130만원에 임대한 뒤 차대번호와 차량엔진번호 등을 지우고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으로 만들어 이를 동남아 등지에 중고차 형태로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업체 4곳에서 차량 4대(시가 6천100만원)를 임대했다.
부산.유종철기자 tschu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