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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대응 원칙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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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하면서도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에 굴복, 원칙을 포기하는 등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핵심 3개영역을 제외키로 하고 시행도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해 전교조의 협상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특히 교육부의 결정은 그동안 전교조 등의 NEIS거부투쟁에 대해 지난 20일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 등 여러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교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집단행동 등 힘의 논리가 국가정책을 좌우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사태때도 시위학생들을 '난동자'로 규정하며 사법처리 등의 강경대응을 지시했다가 경비책임자인 전남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슬그머니 관용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노사분규에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등에서도 이들 노조와 이익단체들의 편에 섰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전교조와의 NEIS협상이 타결된 27일 또다시 "시위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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